4살 딸을 장기간 학대하다 끝내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사망 전 영양결핍을 겪으며 시력까지 상실한 상태였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가정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4세 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양이 밥을 달라는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B양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양을 살펴본 의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의 몸무게는 약 9~10kg로 영양결핍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시력까지 상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자기 보호 능력이 매우 미약한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하고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