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동료 수용자 B씨를 고소해 재차 법정으로 보냈다. 발단은 취침시간 누울 자리가 부족해 벌어진 다툼이었다. B씨는 "더 이상 비켜줄 자리가 없는데 왜 자꾸 치냐"고 항의하는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징역형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B씨는 새벽 3시 혼거실에서 벌어진 소란에 잠에서 깬 뒤 욕설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다른 수용자들이 취침 도중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자 "잠도 안 자고 싸우고 XX이야"라며 화를 냈다 모욕 혐의로 고소됐다.
과밀수용이 해소되지 않는 사이에 구치소·교도소에선 각종 폭력사건이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용자끼리 주먹세례는 물론 죄 없는 교도관까지 사건사고를 수습하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국 수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원인별로 집계한다. 2022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사고 중 폭행치사상 등 수용자끼리 저지른 폭행사건은 2012년 373건에서 2021년 598건으로 증가했다.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은 2021년 43건에서 2021년 111건까지 늘었다.
수용자들의 사건사고가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 집계되는 '입건송치'도 마찬가지다. 전국에서 폭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관련 죄목으로 송치된 사건은 2012년 53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4배가 됐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송치된 사건 또한 2012년 53건에서 2021년 87건으로 불어났다.
이같이 사건사고가 크게 늘어난 원인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같은 기간 교도소·구치소 수용률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을 뿐 변동폭은 크지 않았던 탓이다. 사회 전반의 법의식 수준이 높아져 작은 다툼에도 고소·고발을 택하는 풍토가 수용시설에도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주의 성향을 띠는 수용자가 증가해 다툼이 잦아졌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수용시설 안팎의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과밀수용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법무정책연구실장은 "과밀수용 상태에 놓인 수용자는 긴장감이 높아져 분쟁과 다툼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실장은 "미결수인 사람들은 사건 초기 폭력성이 강한데, 한국은 교도소에 비해 구치소 시설이 부족하고 교정 프로그램도 기결수 중심"이라며 "미결수에 대한 교정관리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도소·구치소가 혼숙·과밀 환경이어서 잠조차 자기 어려운 환경으로, 시설 내 폭력범죄 증가의 원인"이라며 "이런 조건에서는 효과적인 교정이 당연히 어려운데, 교정 성공이라는 실익을 위해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