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다음이 비었다
정부가 마약·주가조작·흉악·조직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교도소 과밀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교도소 과밀은 인권 차원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범죄자 가석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정부가 마약·주가조작·흉악·조직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교도소 과밀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교도소 과밀은 인권 차원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범죄자 가석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볍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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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2만5000명을 살짝 밑돌던 미국 연방교도소 수감인원이 2010년 21만 명으로 700% 상승하며 교도소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도 600% 증가했다. 2014년 미 법무부 예산의 4분의1이 넘는 69억 달러(9조2100억 원)가 연방교도소 관련 비용으로 투입될 정도로 교도소는 어느새 '돈 먹는 하마'가 됐다. 1971년 닉슨행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마약범죄 법정형이 높아져 장기 수형자가 늘어났고, 연방법 위반자들의 재범률이 50%(2019년 기준)를 넘어서며 생긴 일이었다. 심각한 시설과밀화로 범죄자들은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받지 못한 채 출소해 재수감되는 일이 반복됐고, 결국 사회안전망의 위기로 되돌아왔다. 미국이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춰 교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은 닉슨이 전쟁을 선포한 지 반세기 가량 지난 2018년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와의 전쟁'이 미국과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처럼 범죄자에 대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수년째 답보 상태다. 1인당 수용 면적이 최소 수용면적에 미치지 못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안 보인다. 교정시설 확충은 지역 주민 반대에, 가석방 확대는 국민 법 감정에 번번이 부딪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도 해소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면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는 것이다. 앞서 수도권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 수용된 수용자 4명은 과밀 수용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실제 이들은 정원을 초과한 수용 공간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약 1.40㎡(약 0.4평)인 거실에서 15일쯤 생활한 경우도 있었다.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최소수용면적은 1인당 2.58㎡다. 교정시설 과
#재판기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동료 수용자 B씨를 고소해 재차 법정으로 보냈다. 발단은 취침시간 누울 자리가 부족해 벌어진 다툼이었다. B씨는 "더 이상 비켜줄 자리가 없는데 왜 자꾸 치냐"고 항의하는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징역형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B씨는 새벽 3시 혼거실에서 벌어진 소란에 잠에서 깬 뒤 욕설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다른 수용자들이 취침 도중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자 "잠도 안 자고 싸우고 XX이야"라며 화를 냈다 모욕 혐의로 고소됐다. 과밀수용이 해소되지 않는 사이에 구치소·교도소에선 각종 폭력사건이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용자끼리 주먹세례는 물론 죄 없는 교도관까지 사건사고를 수습하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국 수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원인별로 집계한다. 2022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사고 중 폭행치사상 등 수용자끼리 저지른 폭행사건은 2012년 373건에서 2021년 598건으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지 않는 것은 곧 국가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수용자가 최소수용 면적에 못 미치는 협소한 공간에 수용됐을 때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밀수용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나왔다. A씨는 2012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70만원이 확정됐지만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1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석방됐다. A씨는 "구치소에 있을 당시 1인당 면적이 1.24㎡로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 어려울 정도여서 인격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6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용인원이 적정한 수를 초과하면 수형자의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싸움·폭행 등 교정사고가 잦을 수 있다"며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떨어트려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해 "문제의 시설은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