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이다인, 75억 상가서 불법 거주?…소속사 "사실무근"

전형주 기자
2023.05.24 20:18

[스타★부동산]

왼쪽부터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배우 이다인. /사진=머니투데이DB

tvN '프리한 닥터M'에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배우 이다인이 한국의 부촌(富村) 서울 성북동에 신접살림을 차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확인되자, 이승기 측은 "성북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방송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프리한 닥터M'은 지난 22일 예고편을 통해 이승기와 이다인이 성북동에 있는 저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저택은 이승기가 2021년 3월 2개 필지의 토지와 함께 총 75억원에 매입한 곳이다. 지하 1층·지상 2층에 대지면적 약 987㎡(298평), 연면적 887.25㎡(268평)다. 주차장만 194.23㎡으로, 차량을 최대 12대까지 주차할 수 있다. 거실 2개, 주방 1개, 방 7개, 욕실 9개로 구성돼 있으며, 엘리베이터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가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건물과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66억원이다. 통상 대출의 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승기가 대출받은 금액은 55억원으로 추산된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매입한 서울 성북동 건물. /사진=카카오맵

당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됐지만, 이 건물은 상가 용도라 대출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건물의 지하 1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지상 1~2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등록돼 있다.

다만 방송 내용대로 이승기가 이 건물을 주택으로 쓰고 있다면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용도를 변경했어야 한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승기 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이승기는 성북동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며 "성북동에 신접살림을 차렸다는 방송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다인 측 관계자는 "배우의 사생활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방송사에서 이다인 신혼집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기는 결혼 전까지 서울 삼성동에 있는 주상복합 브라운스톤 레전드에서 거주해왔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가장 작은 평형인 64평(212㎡) 기준 20억 5300만원에 이른다. 3.3㎡당 3100만원 선이다. 현재 시세는 44억~50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5월 64평형은 44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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