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중 머리 길러?…논란 커지자 송민호 측 "기초훈련 제외"

채태병 기자
2023.05.30 13:51
가수 송민호.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그룹 'WINNER'(위너) 소속 가수 송민호(30) 측이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된 사실을 알렸다.

30일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가 병무청 심사를 받아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지난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이런 가운데 송민호가 지난 2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동생 송단아의 결혼식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송민호, 송단아 SNS 캡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된 결혼식 당시 사진을 보면 송민호는 동생과 팔짱을 낀 채 버진 로드(Virgin Road)를 걷고 있다. 이때 장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송민호의 모습에 일부 누리꾼은 "대체복무 중인데 어떻게 장발을 유지하고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대체복무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전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 이발을 하는데, 긴 머리를 유지 중인 송민호의 모습에 의문을 표한 것.

이에 YG엔터테인먼트가 송민호의 기초군사훈련 제외 소식을 밝힌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은 기초군사훈련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앞서 송민호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2017년부터 공황장애 등 질환이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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