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남자친구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징역 3년6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을 항소심에서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전 남자친구 사진을 보관 중이고, 또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를 감금한 뒤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기 전에는 집에 못 간다"며 4시간가량 볼펜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폭력을 가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장소를 옮겨 B씨에 대한 폭행을 이어갔다. 이때 A씨는 골프채와 주먹, 발 등을 이용해 B씨를 1시간 넘게 폭행해 기절시키기도 했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119 신고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총 14시간 동안 감금과 폭행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B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지금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