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500만원' 남편 "내가 더 벌잖아" 육아 외면…이혼 후 양육비도 거부

'월수입 500만원' 남편 "내가 더 벌잖아" 육아 외면…이혼 후 양육비도 거부

류원혜 기자
2026.06.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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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임에도 육아에 참여하지 않은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까지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맞벌이 부부임에도 육아에 참여하지 않은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까지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맞벌이 부부임에도 육아에 참여하지 않은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까지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7살 아들을 둔 30대 후반의 유치원 교사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결혼 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왔으나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맞벌이 부부임에도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이 병원 진료부터 유치원 행사까지 모두 A씨 몫이었다.

육아를 분담하자는 A씨 부탁에도 남편은 "내가 돈을 더 벌어오지 않냐"며 거절로 일관했다. 오히려 A씨가 아이에게만 신경 쓰느라 자신을 찬밥 취급한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아이 교육 문제까지 겹치며 두 사람은 사사건건 충돌했다.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이들은 결국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월급이 200만원 남짓으로 적은 편이지만, 안정적인 직업과 그동안 아이를 전담해 키워온 점을 내세우며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은 친권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당신이 아이를 키우겠다면 양육비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아이는 밤에 제가 있어야 잠을 잘 정도로 제게 훨씬 더 의지하고 있다"며 "남편은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벌면서도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한다. 양육비는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지, 남편 요구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분리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친권과 양육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데리고 살면서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다. 친권과 양육권이 반드시 동일인에게 귀속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는 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자녀 복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아내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더라도 친권이 남편에게 있다면 자녀의 학교 입학과 전학,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각종 법률 행위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남편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거나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친권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복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며 "자녀 나이와 의사, 부모 각각의 재산 상황과 소득,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양육 환경, 지금까지의 양육 실태 등을 고려한다. A씨의 경우 안정적 직장이 있고 자녀와 정서적 유대가 깊다는 점이 양육자 지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남편의 양육비 지급 거부 선언에 대해서는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남편은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 총액을 산정한다. 이후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액을 나누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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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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