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1명 집단폭행' 사건에서 피해 학부모가 가해 학생과 학교 교사, 관리자에 이어 사건 관련 기사에 악플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들도 대거 고소했다.
피해 학생 부모 A씨는 지난달 31일 누리꾼 약 60여명에 대해 일산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집단 학폭 사건에서 피해 학생 담임 교사와 학교 교장, 교감이 가해 학생들을 두둔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겼다.
특히 악성 댓글을 남긴 다수는 현직 교사들이었다. 이들은 한 포털 비공개 카페인 '여교사 우리들의 비밀 카페'(여우비) 회원으로 이곳은 운영자 초대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곳이다. 또 교사가 아니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악플을 단 이들 중 카페 회원이라면 모두 교사인 셈이다.
A씨는 해당 기사가 교사들 교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들이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악의적인 글을 올린 사람 대부분이 현직 교사들로 판단된다"며 "포털 기사에 악플을 남긴 사람과 해당 카페 글을 썼던 사람 계정이 대부분 일치했다"고 했다.
이어 "아내 직업도 교사로 해당 카페 회원이었기에 이 같은 내용을 알게 됐다"며 "현재 아내는 교사들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강제 탈퇴 됐으며 카페 내에서는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갈무리된 해당 카페 글을 보면 이들은 A씨 부부 신상 정보를 공유한다. 또 피해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 점을 이유로 '금쪽이'라 칭하며 가해 학생들을 두둔한다.
일부 회원은 "발로 차주고 싶다, 괴물같다", "(피해 학생이) 정신병자 같으니까 학교에서 다 싫어한다", "그렇게(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걸 누굴 탓하냐" 등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녀가 집단폭행 당했음에도 위로는커녕 교권을 무너트리는 일을 공론화했다며 교사들이 단체로 사이버불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법적인 처벌뿐이라 생각해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B(11)군이 동급생 11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B군을 평소 따돌리던 이들이 방과 후 집에 가는 B군을 강제로 잡아끌고 폭행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23일 가해 학생 11명 중 정도가 심한 7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B군을 가해자로 몰아간 학교 담임교사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신체학대)과 폭행치상, 상습폭행으로 고소했다. 또 학폭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한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개인 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직무 유기,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피해 학생과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피고소인 학생들과 교사들도 불러 사실관계를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