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전분당 담합' 대상 대표 또 구속 기로…쟁점은 '인지·공모'

'10조 전분당 담합' 대상 대표 또 구속 기로…쟁점은 '인지·공모'

양윤우 기자
2026.04.12 16:08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임 모 대상 대표/사진=머니투데이 DB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임 모 대상 대표/사진=머니투데이 DB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임모 대상 대표이사가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임 대표가 담합 사실을 인지·승인했는지와 실무진과 공모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실무 책임자인 사업본부장만 구속하고 임 대표는 담합 가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9일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임 대표와 김 본부장 사이의 보고 내역 등을 중심으로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보도 ☞ [단독]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영장을 발부되려면 1차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그 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사유를 따진다. 결국 임 대표가 담합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 한 법조인은 "단순히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임 대표가 가격 결정이나 입찰 전략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얼마나 입증되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실무 책임자는 구속됐는데 의사결정권자 구속을 피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실무 책임자만 구속된 상태가 이어지면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오인돼 고질적인 담합 범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담합 범죄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점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대행)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을 보고하면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금 처분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범행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수"라고 했다.

한편 임 대표는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 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미리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물엿·과당·올리고당 등으로 과자와 음료·유제품의 원료다.

검찰은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사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한 구조 속에서 약 8년간 10조원대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업계 1위인 대상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이들 4개 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임직원 수십명을 차례로 불러 가격 결정 과정과 입찰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지난달에는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4개 사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앞서 6조원대 밀가루 담합 사건과 3조원대 설탕 담합 사건도 수사한 바 있다. 현재는 여기어때·야놀자 등 숙박 플랫폼의 중소상공인 상대 갑질 의혹과 4대 정유사의 유가 담합 의혹 등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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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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