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휴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7분쯤 강남구 도곡동 양재전화국 사거리 인근에서 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도곡동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