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 뒤 삭발·강간…'바리캉남' 억대 공탁금에도 징역 7년

박효주 기자
2024.01.31 13:55
남자친구에 감금 폭행당한 피해자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엽기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전날 강간과 감금, 강요, 폭행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26)씨를 감금한 채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기간 A씨는 B씨 나체 사진을 찍어 "잡히면 유포하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반려견 배변 패드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닷새간 감금됐던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으며,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일부 폭행을 제외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1억5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이에 B씨 측은 "A씨 측에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감형을 노리고 공탁했다"며 곧바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객관적 증거에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과 가족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위로 협박하거나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채 옷을 벗기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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