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서진이 광고주에게 거마비 7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박서진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박서진 측 관계자는 4일 "광고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승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광고주 A씨는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박서진의 갑질을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박서진과 행사 출연 2회를 조건으로 광고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박서진은 약속했던 행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계약금과 별개로 거마비 7000만원을 요구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또 박서진이 광고 영상 및 화보 촬영과 함께 백화점 명품관에서 팬미팅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광고를 진행한 광고대행사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행사 측은 A씨가 박서진 팬층을 타깃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 했고, 박서진이 이를 거절하자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앙심을 품고 박서진의 소속사와 광고대행사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고 광고대행사 측은 전했다.
논란이 된 거마비에 대해서는 "A씨가 돈을 많이 쓴(화장품을 많이 산) 사람부터 앞자리를 준다거나, 제일 많이 쓴 팬에게 박서진과 사진을 찍게 해준다는 조항을 걸어 콘서트 출연료에 빗대어 거마비의 예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000만원의 거마비를 받겠다고 확답한 적 없으며 저런 터무니 없는 행사가 아닌 기존 행사와 동일하게 진행될 경우 거마비는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