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정진솔 기자, 이혜수 기자
2024.12.17 09:1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6/사진=뉴스1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7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어제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제출 요청을 요구한 것을 고려하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취지다.

김 재판관은 "(탄핵 심판) 의결서 도착을 통지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란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그것을 발송했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답변서 요청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청구인(탄핵 대상자)에게 이를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탄핵 사유로 인정된 사실에 대한 인정과 부인에 대한 내용과 법률적 반론 등을 담을 수 있다. 탄핵 사유를 반박하고 방어하는 취지다. 다만 제출이 의무는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7일이었다.

그는 "4월 안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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