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19일에도 받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에도 방문해 전달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서 거절당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오후 12시 헌재 언론브리핑을 진행해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며 우편과 인편, 전자 시스템 방식으로 관련 서류를 보냈다. 서류엔 접수 통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이 포함됐다.
이날 우편부는 대통령 관저에 세 번째 방문했으나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배달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받을 사람 없음)로 반송됐다. 헌재는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로 다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직원들을 보내 인편의 방식으로도 송달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패했다. 헌재는 "18일 헌재 직원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며 "이날도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를 거절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오는 23일에 입장을 추가로 밝힐 계획이다. 이는 헌재가 처음 윤 대통령에게 서류를 보낸 날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날에 속한다.
헌재는 "송달 방법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송달을 간주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오는 23일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달 간주란 송달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뜻한다.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와 관련해서 "절차 진행과 관련해선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