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지를 고려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 발부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을 명시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전날 3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고 검찰과 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간 수사중복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 과정에서 공조본이 대통령경호처와 충돌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경호처는 경찰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은 전력이 있다. 만약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