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0일 "체포영장 권한이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은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비춰 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가 없다"며 "직권남용죄 죄명으로 내란죄와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1차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헌법 재판이 시작돼서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절차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했다는 입장"이라며 "그 일선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 격려 정도의 전화를 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관련해서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며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조사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하면서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고 검찰과 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중복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