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제주국제공항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경찰청은 항공 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약 2㎞ 떨어진 곳에 드론을 띄워 공항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구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협조해 테러나 대공 용의점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드론으로 제주국제공항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경찰청은 항공 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약 2㎞ 떨어진 곳에 드론을 띄워 공항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구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협조해 테러나 대공 용의점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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