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로 잔인"...가스배관 타고 전 연인 살해 윤정우, 2심도 징역 40년

"극도로 잔인"...가스배관 타고 전 연인 살해 윤정우, 2심도 징역 40년

박효주 기자
2026.04.01 15:49
대구 경찰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9)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난해 6월19일 공개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경찰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9)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난해 6월19일 공개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49)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4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 또한 극도로 잔인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형을 정하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10일 전 연인 A씨(52·여)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정우는 A씨 집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 후 범행했다. 이후 지인에게서 빌린 차를 타고 세종시 조치원읍 야산으로 도주했다.

야산에 숨어지내던 윤정우는 같은 달 14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윤정우는 생활비를 지급하며 직업 활동을 못 하게 하려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모멸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별 통보를 받은 윤정우는 A씨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고 그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1심은 "흉기로 10여차례나 찔러 무참히 살인했다. 평생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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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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