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법관 인선부터 삐걱…노태악 후임 공백 1개월째

첫 대법관 인선부터 삐걱…노태악 후임 공백 1개월째

양윤우 기자
2026.04.01 15:48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1개월 가까이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운영과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언제쯤 타협점이 찾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이 지난달 3일 퇴임한 뒤 30일째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21일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추린 뒤로 계산하면 2개월도 더 넘었다.

통상 추천 2주쯤 뒤 제청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과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부가 후보를 올리고 입법부가 검증하고 행정부가 임명하는 삼권분립이 반영된 구조다. 제청권은 여러 후보를 추천해 의견을 제시하는 추천권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 1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임명을 요청하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제청권자와 임명권자가 서로 다른 후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조율을 이어가다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사실상 최종 후보를 정하는 권한이다. 사법부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 절차가 멈췄다는 것은 양측 조율이 그만큼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권 출범 직후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상징성까지 겹치면서 더 신중한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대법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법원 운영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 사건을 다룬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법관 공백 장기화는 사건 심리와 판단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도 문제점으로 언급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선거를 관리할 수장직을 누군가 임시로 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지만 관련 인선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는 노 전 대법관이 지방선거끼지는 예외적으로 전직 대법관 신분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흥구 대법관이 오는 9월 퇴직하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짧은 기간에 대법관 인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인선 부담이 더 커지고 자칫 대법원 재판 운영에 더 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백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기관 운영에 돌아가는 만큼 더 늦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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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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