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있어?" 연수 중 女기간제 성추행한 50대 고교 교사

홍효진 기자
2025.02.04 20:48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업무 연수 기간 중 여성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5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3단독(한상원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4월 광주에서 열린 업무담당자 연수에서 여성 기간제 교사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을 잡으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내에서 자신이 상사인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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