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50분쯤 도착한 후 취재진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따.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다. 만약 받아들여지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한 뒤 양측이 신청한 증인 및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채택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도 재판부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