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숨진 사건 관련 "모든 일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실에서 대다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폭력과 괴롭힘 협약'을 언급했다. 그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성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프리랜서 등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지난해 9월 숨졌다. 지난달 27일 오씨 유서와 함께 유족이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그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