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CCTV에 편중된 서울권 초등학교…내부 강제 설치 '찬반'

이지현 기자
2025.02.13 15:45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파장

서울 지역 학교 CC(폐쇄회로)TV 설치 현황/그래픽=이지혜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으로 학교 실내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지역에 한하지만 유독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실외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사의 교권과 학생 인권침해 논란으로 학교 실내에 무작정 CCTV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15일 조사한 '서울지역학교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교 2091곳에 설치된 CCTV는 총 6만2837대다. 고등학교가 한 학교당 평균 약 57대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중학교 약 44대 △초등학교 약 25대 △유치원 약 13대 순이었다.

특히 CCTV의 설치 장소를 구분하면 초등학교에서 실내 CCTV는 △복도 및 계단 3889개 △승강기 726개 △체육관(강당) 406개 △도서관(식당) 185개 △특별실 89개 등 5694개로 전체 1만5413개의 36.9%였다. 반면 △운동장(놀이터) 1948개 △담장, 외벽 1799개 △건물 출입문 1634개 △주차장 1570개 △교문(정문, 후문) 1544개 등 외부엔 9719개 설치됐다.

내부 CCTV 설치비중은 △유치원 74% △고등학교 72% △중학교 66.9%로 절반이 넘었으나 유독 초등학교만 실외 비중이 높았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CC(폐쇄회로)TV 현황/그래픽=이지혜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에서 피의자인 교사 A씨가 김하늘양(8)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시청각실과 해당 층 복도에는 CCTV가 없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는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제한적 조건에 한해서라도 실내에도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생 자녀를 둔 40대 김모씨는 "범죄 발생 시에만이라도 열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교실 내까지 설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교권 침해'와 학생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경기도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는 "감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며 "자기 수업을 항상 누군가 본다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도 강제 CCTV 설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시범적으로 교실 내 설치와 운영은 가능하되 법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며 "교사들의 부담이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면 본질적으로 교사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교내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도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 및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는 학교 운동장, 학교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한 경우' 등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내 CCTV는 출입구를 중심으로 외부 침입에 대비한 곳을 중심으로 설치됐다"며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로 학교장 판단이나 학부모 등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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