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 예고 등 공중협박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이때문에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반복성이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을 적용할 수 없고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의 경우 법정형이 최대 벌금 60만원에 불과해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선고를 받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신설한 공중협박죄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상습범의 경우 징역 7년 6개월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도 규정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중협박죄 신설에서 나아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신설되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