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한 경찰관 2명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 받아 순직 처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7월 숨진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송모 경위(31)와 서울 동작경찰서 김모 경감(43)에게 순직 승인 통보를 했다.
송 경위는 지난해 7월18일 업무가 너무 많다고 호소하며 극단적 시도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 날인 19일엔 김 경감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 뇌출혈로 쓰러진 뒤 1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 조사 결과 송 경위는 지난해 승진해 수사과로 발령된 뒤 업무 과중을 호소했다. 당시 그는 전임자가 맡던 50건 이상의 사건을 한꺼번에 배당받아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무과 소속이었던 김 경감은 야근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쓰러진 지 1주일 만인 지난해 7월26일 결국 숨졌다.
관악서와 동작서는 각각 송 경위와 김 경감의 사망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순직 신청을 했다. 신청 서류를 접수받은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 1월 인사처로 서류를 넘겼다. 최근 인사처는 이들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고 순직 승인 통보를 내렸다.
순직 승인에 따라 송 경위와 김 경감의 유족에게는 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