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진행 중이던 재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해외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해외 국가들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두고 같은 고민을 거쳐왔다. 미국 연방헌법엔 대통령의 소추 가능성에 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도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미국 법무부에서 1973년, 2000년, 2019년 세 차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연방 검찰은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후 주요 연방 형사 사건들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프랑스는 과거 헌법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대통령 상·하원에서 각각 공개투표로 재적의원의 절대다수로 의결되지 않고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헌법위원회는 이를 두고 '의결을 거치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해 대법원과 판단이 엇갈리자 2007년 헌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사건 및 탄핵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자격으로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임기 중 출석 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대만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놨다. 대만 헌법 제52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파면 또는 면직되지 않는 한 형사상 소구(訴究)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2007년 천수이볜 총통에 대한 부패 의혹이 제기되자 대만 사법원(司法院)은 △대통령의 임기 중 수사·소추·재판 진행이 일시적으로 금지되나 △대통령의 존엄과 권한 행사에 직접 관련이 없는 조치나 범죄 현장의 직접적 검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논란을 종식했다.
독일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조건부로 규정하고 있다. 1949년 제정된 독일연방 기본법엔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 체포, 신체의 자유 제한 및 소송절차 개시는 연방의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미 개시된 절차나 부과된 제한은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