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도를 달리다 6세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4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던 6살 B군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군은 넘어지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가 경찰 수사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사고 당시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었던 만큼 피고인은 차도로 통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