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들이 풍속업자로부터 단속 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풍속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겨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을 구속 기소했다.
A경위(45)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보도방 운영자 C씨로부터 단속 정보를 넘기고 23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를 통해 허위신고를 유도하고 대구경찰청 간부에게 허위 제보한 혐의(무고)로도 기소됐다. B경위(46)는 같은 시기부터 지난해까지 C씨와 게임장 운영자 D씨로부터 각각 6386만원, 1억9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풍속업자 C씨는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D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경쟁 관계였던 D씨를 제거할 목적으로 경찰관 A씨에게 허위신고 방안을 상의했고, A씨는 허위 내용을 꾸며 동료 경찰관들의 이름까지 제공하며 허위 제보를 주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친분을 유지하며 함께 해외여행, 골프, 별장 이용 등을 즐겼으며, 주기적으로 대화방을 폐쇄해 단속 대비까지 했다. 경찰 신분의 B씨는 D씨의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유착이 깊었다.
또한 현금 외에도 차명계좌를 통한 이자 수납, 아파트 입주권 전매차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경찰관과 단속 대상자 사이의 구조적 유착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