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9일 낮 12시쯤 배우자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쯤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은 사전투표사무원이었다. 그가 두 차례 투표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박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기간에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중이었다. 강남구청은 박씨를 직위해제 조치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박씨를 해촉하고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이후 박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졌으나 남편에게 공모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남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위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이 이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