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에 '재판장에 대한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임 전 회장은 다음 날인 17일부터 언론 등에서 '재판장이 대법관 자리를 제안받고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일 뿐 아니라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모욕이자 사법부 신뢰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