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때렸지" 학폭에 분노한 아빠…학교 찾아가 가해 학생 폭행

채태병 기자
2025.06.25 13:55
한 30대 남성이 중학교에 무단 침입해 학생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 30대 남성이 중학교에 무단 침입해 학생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3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중학교에 침입해 1학년 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체육관에서 수업 중이던 B군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여교사가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받았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동급생인 B군에게 괴롭힘당했는데 학교 측에서 별다른 조처를 안 했다며 직접 찾아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B군이 A씨 아들 배를 발로 차거나 손을 아프도록 세게 쥐는 등 폭행한 사실도 파악했다. 교육 당국은 B군과 피해 교사,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건조물침입죄와 폭행·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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