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수익 분배 요구" '우영우' 작가, 2심도 패소

"넷플릭스 수익 분배 요구" '우영우' 작가, 2심도 패소

박기영 기자
2026.04.01 22:22
강태오, 유인식 감독, 박은빈, 강기영이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ENA
강태오, 유인식 감독, 박은빈, 강기영이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ENA

2022년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방영돼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우영우' 작가측은 제작사에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이용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며 해당 소를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발단은 2019년 10월 작가 A씨가 에이스토리와 체결한 방송극본 집필 계약이다. A씨는 이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했기 때문에 에이스토리가 2021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A씨로부터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계약 당시 드라마가 어떤 매체를 통해 방영될지 여부를 특정하지 않았고 방송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작가와 협회 측은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방송사와의 계약이 넷플릭스와의 계약보다 앞서지 않았고 실제로 드라마는 ENA와 넷플릭스에 같은 날 방영·공개된 만큼 '저작물 2차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2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협회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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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기자

미래산업부에서 스타트업과 상장사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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