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에게 같은 부서 남직원과의 결혼을 반복해 강요한 복지협회 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복지협회 경영총괄본부장이었던 A씨는 2021년 3월24일 오후 3시쯤 본부장실에서 결재 요청하는 여직원 B씨 옆에 같은 부서 남직원을 앉힌 뒤 "둘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으니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말했다.
B씨가 각서 쓰는 것을 거부하자, A씨는 "이거 안 쓰면 여기서 못 나가"라며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기어코 각서를 받아냈다.
법정에서 A씨는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은 맞으나 강요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영총괄본부장이었고, 피해자는 하급 직원이었다"며 "실제 해고를 염두에 둔 말이 아니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사 및 처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남직원과의 교제를 강권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퇴사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