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구명로비 제보자 명예훼손' 장경태 의원 무혐의

이현수 기자
2025.07.28 18:08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단톡방 '멋진해병' 멤버인 최택용 씨 등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제보가 조작됐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장 의원은 의혹 제보자이자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의 관련자인 전직 해병 이관형씨와 사업가 최택용씨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치 공세에 가담하면 용서치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치공세에 가담한 적 없는 제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드러냈다"며 장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장 의원이 기자 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본인의 의견을 적시한 것"이라며 "고소인이 공익제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는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는 이의신청서에 "장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피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피의자 장경태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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