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식당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붙잡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식당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10분쯤 북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인근 주유소에 들러 구해온 인화물질을 식당 바닥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식당에 있던 시민에 의해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는 식당 업주 B씨(60대·여)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