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작기소 특검법, 재판 독립성 훼손 우려"

대검 "조작기소 특검법, 재판 독립성 훼손 우려"

민수정 기자
2026.04.30 19:58
 오는 10월 검찰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이를 지원하는 조직인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부단장은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사진=뉴시스.
오는 10월 검찰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이를 지원하는 조직인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부단장은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사진=뉴시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기소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판 독립성 침해 가능성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30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법률안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이 대부분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재판 과정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회에 법안 재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여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셈이다. 공소는 범죄 사실을 적발해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로 설정됐으며 필요시 30일씩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대통령 승인으로 1회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80일 수사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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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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