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된 정호근, '5년치 세금' 미납…"신당 수입, 기부금인 줄"

전형주 기자
2025.08.13 05:05
무속인이 된 중견 배우 정호근이 수년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사진=채널A '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 캡처

무속인이 된 중견 배우 정호근이 수년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에게 2017~2021년 5년간 누락된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성북서는 먼저 2022년 세무조사를 통해 정호근이 2018~2021년 4년치 소득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정호근이 운영하는 신당을 점술집으로 사업자등록 시켰다.

서울청은 지난해 성북서의 과세 처분을 감사하다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하고, 다시 1년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하도록 했다.

정호근은 연이은 과세 처분에 억울함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7년 1년 6개월치 부가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었다.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시는 과세사업이 아니었다"며 조세심판을 제기했다.

또 감사 결과에 따른 추가 세금에 대해서는 "처음 세무조사 때부터 부가세를 부과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세 취소를 요구했다.

/사진=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호근이 간판이 달린 사업장에서 최소 2017년부터 점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각종 방송 및 유튜브에서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

정호근은 그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무속 활동이 면세사업이라고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종교 시설(절)인 신당에서 받는 돈은 부가세가 안 붙는 '기부금'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다.

정호근은 "관련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했고, 이에 따라 점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지금은 대출금까지 동원해 성실 납세한 결과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 성북서의 1차 과세 처분은 수년 전에 납부가 끝났고, 작년 2차 처분 역시 대출로 급전을 융통해 상당액을 먼저 납부한 뒤 잔여 세액은 분할로 수개월에 걸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정호근은 "이번 세금 문제는 세무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일 뿐, 결코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고의로 해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함은 물론, 공인의 위치에서 더욱 조심스럽고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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