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프로젝트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제작된 웹툰 '리바이어던'이 웹툰을 그린 작가의 단독저작물이 아닌 프로젝트문과 작가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민현호)는 프로젝트문이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웹툰 리바이어던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웹툰 리바이어던은 프로젝트문과 작가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27일 작가 몽그가 프로젝트문과 상의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웹툰 리바이어던의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작가는 '웹툰 리바이어던은 자신의 단독저작물이므로 프로젝트문은 저작권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프로젝트문은 해당 웹툰이 프로젝트문의 단독저작물임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자 작가는 2025년 5월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단독저작권자 등록 내역을 말소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프로젝트문이 이 사건 웹툰을 기획하고 주제·배경·캐릭터 등을 창작했으며 각 회차 내용이 회사가 작성한 콘티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문은 작가가 최종본을 완성하기 전 중간본을 전달받아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작가는 이를 반영해 웹툰을 완성했다"며 회사의 실질적 창작 기여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작가에게 작업에 대한 재량이 일부 존재했다고 보고 웹툰이 프로젝트문과 작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작가 몽그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프로젝트문 측은 항소했다.
프로젝트문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프로젝트문은 장대한 세계관을 통해 많은 팬덤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리바이어던의 연재 상황과 관계없이 작가에게 매달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며 "그런데도 단독저작물 등록을 통해 회사의 권리를 가로채려 한 작가의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 이유는 향후 프로젝트문 세계관 확장에 있어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막기 위함"이라며 "기존 웹툰을 다시 게시하거나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