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한국인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28일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죄단체가입교사 혐의로 기소된 나 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서 국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형 조직으로 운영된 콜센터는 11명을 상대로 총 5억27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은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한 외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한국인 약 50명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금이체·몸캠피싱·로맨스 스캠 등 7개팀으로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인 부총괄은 국내에서 20~30대를 타깃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조직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합수단이 수사에 착수해 조직원 18명을 구속기소했다. 주요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