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생에 자동차였나"…차량 사이 끼어든 여성, 좌회전 종종걸음

류원혜 기자
2025.09.18 07:42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들과 함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함께 이동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다./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들과 함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함께 이동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 받는 보행자'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오후 5시쯤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사이로 들어가 멈춰 선다. 그는 신호가 바뀌자 좌회전하는 차량들과 함께 걸어서 이동했다.

뒤따르던 운전자는 여성을 발견한 듯 속도를 내지 않았지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들과 함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함께 이동하는 여성 모습이 포착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촬영자 A씨는 "(자신을) 자동차라고 착각한 건지 도로에서 좌회전하더라"며 "너무 황당해 영상을 계속 돌려보게 된다. 도로에서 본 가장 특이한 장면이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라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귀신인 줄 알았다", "전생에 자동차였나", "자연스러워서 놀랍다",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도로에 서서 정상적인 차량 통행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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