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가 시작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는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는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병행된다.
토론회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중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한 내용이다. 분과위는 이번 자리에 대해 그간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조정민 부장판사는 "당초 상고심 제도개선 일반에 관해 올 11월경 세미나를 하는 것을 계획했으나, 상고심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의 흐름이 급박해지면서 11월에는 분과위원회의 모든 논의가 실기될 수 있다는 염려에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지난 12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 18일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관위원으로 활동했던 법관들과 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와 함께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에 법원 내부망을 통해 공유된 분과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분과위 소속 박병민(37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와 김민욱(변시 4회)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영(34기)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참석자 자유토론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