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외제차 뒤져놓고···"훔치려던 것 아냐, 운전해보려 했다"

류원혜 기자
2025.09.29 13:47
문이 안 잠긴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치려던 20대 남성들이 "운전해보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문이 안 잠긴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치려던 20대 남성들이 "운전해보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9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해 징역 6개월을 복역했다. 올해 4월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A씨 등은 지난 6월 20일 새벽 2시쯤 경기 평택시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차 2대를 뒤져 물건을 훔치려다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피해 차량들을 운전해 보려고 한 것일 뿐"이라며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10분 이상 차량에 머무르며 내부를 수색한 점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과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점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가며 살펴본 점 △과거 비슷한 방식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그동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타인 차량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향후 재범 위험성이 충분하다. B씨의 경우 여전히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양주시 호평동 한 거리에서 술 취한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진 자신을 보고 다가와 도움을 준 30대 여성에게 욕설했다가 말다툼으로 번지자 여성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 혐의로 기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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