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남아산 생과실류를 국내에 불법 반입한 일당 18명을 적발해 형사 처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수입 금지품을 들여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3∼5명씩 '상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을 자행했다. 불법 수입 적발시 과태료를 개인이 아닌 상단에서 납부하고 과태료 부과 전력이 없는 자를 활용해 타인의 가방을 운반하게 했다.
광역수사팀은 이런 불법적 행태를 근절하고자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18명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6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역본부는 동남아산 생과실류 등 수입금지품의 불법 반입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동남아산 생과실 제철 시기를 겨냥해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수입·유통 행위에도 단속을 벌였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수입 금지된 현지 과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불법 수입 적발 건수는 2021년 7만9000건에서 2024년 21만3000건으로 늘어났다.
이번 단속에선 총 26명이 형사입건(23건)됐고 14명이 송치(14건)됐다. 강제수사(압수수색영장집행) 5건도 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베트남·태국산 생과실 1361kg과 유통 전 보관 중인 불법 수입 생과실 347kg도 압수했다.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중국산 사과배(배 품종)·애완곤충 등 불법 수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추석 명절 기간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농축산물을 휴대할 경우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지품 불법 수입 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정희 검역본부 본부장은 "기후변화로 농업 생태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반입은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에 따른 농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검역과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