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외상 요구를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직원을 때리고 옷 벗은 채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폭행, 업무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1시5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바닥에 드러눕거나 직원 B씨(21)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 외상 요구를 거절한 B씨에게 "점주는 해주는데 왜 너는 안 해 주냐. 그러다 지옥 간다 XX"이라고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전 2시30분쯤 또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상의를 벗고 B씨에게 "어린놈의 XX, XXX"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19일 오전 4시46분쯤 맨발로 배회하며 음주하다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직원 C씨(57)에게 여러 체크카드 잔액 조회를 요구하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난동은 계속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44분쯤 또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상의를 벗고 출입구에 서서 C씨에게 "나 서울에서 생활했던 사람이다. 뒤끝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몇 시간 뒤 재차 편의점을 찾은 A씨는 C씨로부터 담배 요구를 거절당하고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자 얼굴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씨는 같은 달 원주시 한 고물상에 침입해 15만원 상당의 구리선 묶음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폭력과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점과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3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자숙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