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3일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밝혔다.
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 청구서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으며 체포영장 집행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담았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이 전 위원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3일 오전 10시쯤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재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2일 오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그는 조사를 받고 오후 9시쯤 유치장으로 입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