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 즉시 석방

김미루 기자
2025.10.04 18:46

(상보)재판부 "수사 필요성 있지만 '인신 구금' 신중해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 단계에선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20분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후 약 2시간 남짓 만에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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