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측 "공소시효 10년" vs 경찰 "6개월 내 조사" 공방

김주현 기자
2025.10.05 19:45

'선거법 위반' 혐의 이 전 위원장, '체포 필요성' 두고 대립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필요성을 두고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이 대립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적용 받은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촉박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체포 필요성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혐의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5일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3일에 완성돼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들었다"며 "이 주장은 엉터리"라고 적었다.

임 변호사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적어도 9년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라며 "검경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6개월 안에 혐의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행위에도 범행의 주체, 목적, 행위양태 등에 따라 의율죄명이 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6개월 또는 10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경찰 측은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글을 게시하거나 발언한 취지·의도 등을 조사해 '직무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6개월 이내 혐의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등의 혐의로 수사하다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선거 운동위반으로도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도 이 점을 감안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법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 심문에서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체포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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