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싸우다 인근 주점에 들어가 소주병을 가져온 뒤 내려친 혐의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전 4시 27분 부산진구 한 주점 앞에서 남자친구 B씨와 심한 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인근 주점에 들어가 소주병을 가지고 와 벽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B씨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B씨는 머리와 귀를 다쳐 10바늘을 봉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과거에도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는 등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왜 자꾸 물건을 드냐"며 "다음에 또 물건을 손에 들고 범행을 저지르면 구치소에 가야 한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1년간 동거하던 연인 사이로 B씨가 사고 직후부터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이 법정에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