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3차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오후 이 전 위원장 측에 3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기존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전 위원장 측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 "이번 사건에서 정상적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불과 두번째"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그동안 이 전 위원장에게 6회 출석 불응이라는 누명을 씌운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전 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일정 등이 겹치지 않는 날을 정해 출석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한 후 2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