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앞둔 '세기의 이혼' … '1.4조 재산분할' 16일 결론

정진솔 기자
2025.10.14 04:00

崔 특유재산 판단 vs 盧 기여 인정
'SK그룹 주식' 쪼개질까 이목 집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혼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이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 2심은 이를 인정해 역대 최대인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이번 이혼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SK그룹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취득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만약 취득과정에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SK그룹 성장에 내조 등의 형태로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이 SK서린빌딩에서 퇴거했다. 사진은 지난해 SK서린빌딩 아트센터 나비가 운영했던 곳 모습. /사진=뉴스1

앞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판단해 노 관장에게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에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주식의 취득 및 가치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경영을 위해 쓰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부부의 합계재산을 4조115억원으로 추산하면서 분할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산정했다. 1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은 각각 1조3803억원, 20억원으로 20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노 전대통령이 건넸다는 비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심은 법리만을 다투는 법률심이지만 이번 소송에선 비자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사실심이 불가피하단 말까지 나온다. 특히 자금의 출처를 믿기 어렵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